2024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매번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2024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소비와 저축, 상환 등에 대한 공제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민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의주요 변경 사항과 함께, 연말정산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연말정산: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것 입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것 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란 총 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건데요.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어요.
-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공제!
청약저축 납입·소득공제 한도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 대상: (기존)납입한도 연 240만원 → (2024 연말정산) 연 300만 원 까지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기존) 공제한도 300 ~ 1800만원 → (2024 연말정산) 600 ~ 2000만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기존)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2024 연말정산)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
- 공제한도: (기존) 750만원 → (2024 연말정산) 1000만원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 대상: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2024 추가사항)
- 공제세액
자녀 | 2023년 | 2024년 |
첫째 | 15만 원 | 15만 원 |
둘째 | 15만 원 | 20만 원 |
샛째 이상 | 30만 원 | 30만 원 |
▶산후조리 비용 공제 조건
-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총 급여액 요건 폐지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 전액 세액공제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이 11.05.(금)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약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올해의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공제 ·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 ·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혜택을 최대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홈택스 접속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공제금액: 50만원 (1인당) 부부합산 시 100만
- 적용연도: '24~' 26년 혼인신고 분 (3년간)
-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 신고, 연말정산부터 적
자주 묻는 연말 정산
1. 하이패스도 소득공제?
-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 제외 대상: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2. 월세공제 주소지 같아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3. 초등생 학원비도 세액 공제?
-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초·중 ·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원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은 공제)
4. 65세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 100만원 공제(1명당)
(*1954.12.31 이전 출생자 대상 - 2024년 귀속 수준)
오늘은 여러 가지 세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확대에 초점을 맞춰졌다는걸 알 수 있는데요. 환급액 증가, 주거비 부담 완화, 가족 지원 강화, 결혼 장려 등 이러한 변화들은 서민들에게 연말정산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은 이러한 다양한 공제 혜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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